SSM 확장하려던 롯데쇼핑..'일단 스톱'

공정위, CS유통 인수한 롯데쇼핑에 매각명령

입력 : 2012-01-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롯데쇼핑이 CS유통의 기존 점포를 인수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확장하려다 발목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023530)이 다른 SSM인 굿모닝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CS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지역의 점포 매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SM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대형마트)·롯데슈퍼(SSM)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롯데슈퍼는 총 315개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으며, SSM시장에서 2위(10.9%)다.
 
CS유통은 SSM시장 7위(2.0%)로 직영점인 굿모닝마트 35개, 하모니마트 등의 임의 가맹점 176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슈퍼와 굿모닝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은 근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나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하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았다.
 
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 지역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모니마트에 대해 CS유통의 임의 가맹점이며, 개인 점주가 100% 소유하고 제품의 가격결정과 상품 공급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SSM이 아닌 개인형슈퍼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간의 갑작스런 계약관계 변경으로 하모니마트 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과 상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롯데쇼핑이 하모니마트를 직영점으로 인수할 경우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높은 시흥·평택 팽성읍·대전 유성구 원내동 및 대정동·서산의 경우 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했다.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하기 위함이다.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인해 공정위는 신규 출점보다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SSM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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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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