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85㎡ 이하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가능

입력 : 2012-01-30 오후 1:38:02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오는 4월부터 바닥난방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용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 진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은 전용 85㎡이하, 바닥난방·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등이다.
 
아울러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했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성명, 주민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등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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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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