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특허취득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
특허가 많을수록 해당 기업의 주가도 좋아야 하는 것이 당연해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지난해 특허취득을 이유로 10건 이상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중 60% 이상이 지난해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뉴스토마토가 한국거래소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특허취득 공시건수는 모두 852건이었다.
이 가운데 10차례 이상 특허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모두 19개사다.
성우하이텍(015750),
EMW(079190),
테스(095610),
인스프리트(073130),
톱텍(108230),
안철수연구소(053800),
탑엔지니어링(065130),
에스엔유(08000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실리콘웍스(108320),
오성엘에스티(052420),
엘앤에프(066970),
인포피아(036220),
누리플랜(069140),
필링크(064800),
다산네트웍스(039560),
엔스퍼트(098400),
이노와이어(073490),
인프라웨어(041020)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19개 기업이 취득한 특허는 모두 397건으로 전체 특허취득 공시의 46.60%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특허를 취득하기 전인 지난해 연초보다 주가가 오른 기업은 7개 기업에 불과하다. 반면 19개 가운데 12개 기업(63.16%) 주가는 이 기간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도 적지 않다. 지난해 연초 2725원에 거래되던 엔스퍼트는 지난 한해 10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지만 올해 1월30일 주가는 695원으로 74.50% 하락했다.
총 40건의 특허를 취득해 1051개의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특허취득 건수로 3위를 기록한 테스 주가는 같은 기간 1만8300원에서 8020원으로 56.17% 떨어졌다.
다만 테스가 지난해 100% 무상증자와 올해 초 2%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를 감안한 하락률은 10.60%다.
이어 다산네트웍스(10건)도 1만750원에서 5450원으로 49.30% 하락했고, 엘앤에프(12건)도 2만29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46.72% 떨어졌다.
이밖에 인스프리트(28건)도 2480원에서 1395원으로 40%가 넘는(43.75%)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 한해 특허취득 공시를 가장 많이 했던 기업은 53건의 특허를 취득한
성우하이텍(015750)이다. 성우하이텍 주가는 작년 연초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1만3650원에서 1만3550원으로 0.73% 하락했다.
다음으로 많은 특허를 취득한 기업은
EMW(079190)다. 49건의 특허취득을 공시한 이 회사 주가는 같은 기간 4490원에서 2715원으로 39.53% 떨어졌다.
이밖에 탑엔지니어링(22건) 주가가 27.00% 하락했고, 에스엔유(19건·-39.89%) 주성엔지니어링(19건·-39.75%) 실리콘웍스(18건·-10.75%) 오성엘에스티(13건·-17.25%) 등도 모두 10건 이상의 특허취득 공시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510.69에서 510.33으로 0.07% 하락하는데 그쳤다.
반대로 19개 기업 가운데 주가가 상승한 기업도 있다.
안철수연구소(24건)는 최대주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정치 참여 이슈로 1만8950원에서 11만8500원으로 무려 525.33% 급등했다.
이어 인프라웨어(10건·89.26%) 이노와이어(10건·54.85%) 누리플랜(11건·41.73%) 인포피아(12건·38.46%) 톱텍(26건·17.22%) 필링크(11건·22.93%) 등이 상승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허취득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반드시 보탬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특허가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취득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공시 사항으로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며 "주가를 위해 특허취득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특허가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특허취득 자율공시를 하려면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며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이 허위로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