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안전교육기관 지정

입력 : 2012-02-01 오후 4:56:3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지난달 3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안전교육기관' 지정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식품안전교육은 부적합 식품 수입자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명령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입식품현황과 식품위생법령, 수입식품 부적합 원인분석과 개선방법 등을 3시간이상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1995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2010년에 식품위생검사원교육, 2011년에 축산물검사원교육, HACCP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어 식품안전종합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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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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