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벽산건설 등 회계처리 위반 7개사 제재

입력 : 2012-02-01 오후 5:35:49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벽산건설(002530)이 타사 주식 보유 현황을 재무제표에 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벽산건설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과거 OCI(010060) 구주권을 보유 중이었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혐의, 즉 역분식회계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증선위는 벽산건설에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또 전 임원 등을 검찰 고발했다.
 
신민저축은행(031920)과 도민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신민저축은행은 과징금 80만원을 부과하고,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 고발했다.
 
미스터피자(065150)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주석을 미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동양시멘트(038500)는 합병회계처리를 오류가 나게 기재해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증권발행이 4개월간 제한됐다.
 
블루젬디앤씨(053040)는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하고, 자산부채는 과소계상해 과징금을 1억9200만원 부과받았다.
 
인선이엔티(060150)는 유형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56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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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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