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잠수함 장비 입찰 '나눠먹기' 담합

공정위, LIG넥스원·STC·STX엔진·한화에 69억 과징금 부과

입력 : 2012-02-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LIG넥스원·삼성탈레스(STC)·STX엔진·한화 등 국내 방위산업업체들이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단독 입찰참여업체를 결정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난 2009년 2월12일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다섯 건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업체로부터 군 통신과 정보전자 분야 입찰에서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가 담합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6년 1월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전문화·계열화제도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돼 분야별 업무영역이 개방됐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기존 업무영역을 지키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별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단독 입찰참여업체를 결정, 해당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STC)·STX엔진(077970)·한화(000880)가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 관련해 입찰을 나눴다.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과 소나체계 시제업체 입찰을 각각 STC·LIG가 단독으로 입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LIG와 STX·한화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에서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는"그 동안 방위산업은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따라 업체·분야별로 특화된 상태였다"라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담합업체들은 경쟁을 줄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고착화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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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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