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연 5%의 대출금리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인 지난달 15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려 했으나 15일이 일요일이어서 금요일인 13일에 대출금을 갚으려 했다.
하지만 A씨는 13일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은행의 안내를 받고 월요일인 16일에 대출금을 갚았다.
문제는 15일보다 하루 늦게 대출금을 갚아 추가 경과이자가 발생했다는 것.
은행이 휴무일에 영업을 하지 않아 상환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중도상환과 관련,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휴무일에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8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고객들이 중도상환수수료나 경과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각 은행이 고객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중으로 은행들은 휴무일에도 대출상환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하나은행은 이미 직전 영업일 상환시 수수료를 면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신한·광주은행은 휴무일에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