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KT(030200)의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 위한 여부를 검토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제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KT의 이번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하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하 가이드라인'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