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4일 "이처럼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광고분야 등 2~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거래 관행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에 유사한 거래 관행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래구조도 분석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되는 거래 관행이 중소 독립기업 등의 시장진입·퇴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안 된다면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유도해서라도 업계에 고질화된 통행세 관행을 없애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