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 등의 분쟁으로 피해를 당한 이용자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양사에 엄중한 제재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보상과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일제히 강력한 제재방안을 주문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KT가 스마트TV를 민폐TV라고 했지만 KT의 이번 행위야 말로 민폐"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 피해는 좌시할 수 없으며 실정법에 위반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이용자 약관을 봐도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하루 전에 발표하고 바로 서비스를 끊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지난해 SBS와 스카이라이프간 논쟁, 케이블과 지상파간의 협상과정에 이어 또 다시 시청자를 인질로 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동원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이용자 피해보상과 영업정지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성규 부위원장은 "양사 모두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양사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양사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사에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금 검토 중"이라며 "언제,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을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일부터 5일 동안 삼성전자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한해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취했다가 방통위의 중재로 이를 해제했다. 이번 접속제한 조치로 30만명 가량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