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지구에 대한 해제,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 1~2년 후 주택공급 안정을 위한 소규모 가용지 발굴과 보금자리사업 진행 중인 오금, 신정4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도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5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뉴타운 사업추진 관련,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건설기준 완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뉴타운 추진 방법과 관련 최근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설립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은 올 하반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된 뒤 주민이 자발적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관련 루머와 소문에 따른 주민 불안감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뉴타운 해제 지역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국고를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부분임대형 주택건설 기준개선과 미착공 임대주택 조기착공 추진, 세입자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 등 주택 공급과 입주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주택공급 방법과 물량을 두고는 국토부와 서울시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와 시 모두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질좋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기본 틀은 함께하지만 '방법론'에서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정비사업으로 연간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서울의 주택공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으로 연평균 2만2000가구 공급 계획"과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재정비를 통한 아파트 공급을, 서울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공급의 다양성을 강조한 것도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이 건의했던 국민주택 규모 축소건(83㎡-60㎡)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주택 규모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주택 규모를 하향조정하지 않아도 기금 운용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