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3년마다 면허 신고 의무 부과

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도 강화

입력 : 2012-02-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4월29일부터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존 면허자는 오는 2013년 4월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8월5일부터는 의료광고를 할 때 인터넷뉴스와 인터넷방송, 네이버·다음(035720) 등의 포털사이트 등은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6일부터 3월7일까지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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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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