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905명 인사..첫 '시각장애인 법관' 탄생

하급심 재판 강화·'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정착

입력 : 2012-02-16 오후 7:36: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 86명의 신규법관 임용 등 2012년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6기(사시26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시각장애인인 최영 지원자(32세·사법연수원 41기)가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돼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가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영 판사의 법관 지원에 대비해 시각장애인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해 왔다"며 "시각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0기 부장판사들이,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1기 또는 22기 부장판사들이 맡게 됐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하급심 재판역량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평생법관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사직자 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0여 명 증가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60여 명을 전국 18개 본원 및 10개 대규모 지원에 고르게 배치하고, 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들에게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하급심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상당한 경력의 부장판사들이 1심 재판부터 관여하는 폭이 확대될 것이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됐던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이번에 더욱 보강됐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연수원 24~26기 법관 중에서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배치했다.
 
또 연수원 24기 5명, 25기 9명, 26기 10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그 중 22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명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맡게 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국 가정법원 소속 법관을 5명 증원하는 등 '가사소년재판'을 강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사소년재판을 전문화하고, 그 재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가사소년전문법관 4명을 신규로 선정해 서울가정법원에 2명, 대전가정지원(대전가정법원 승격 예정)과 대구가정지원(대구가정법원 승격 예정) 각 1명씩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법관을 각급 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등 법조경력자 26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약 12주 동안의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경력·연수원 기수·신임판사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된 단계적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의 일환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100명 가량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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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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