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39곳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3개월의 계도와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3월1일부터 본격적인 흡연적발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앞두고 시민홍보를 위해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오는 29일 까지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경우는 서울시의 연차별 금연구역 확대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자치구 관할구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해온 결과 지난해 11월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 내년엔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5곳으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서울시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4년에는 시 면적의 약 21%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