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1700억 과세통지서' 받고 인천시와 '전면전'

'폐석회', 부채 판단 여부 놓고 대립

입력 : 2012-02-21 오후 6:10:11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OCI의 물적분할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에서 1709억4300만원의 지방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서 지방세 감면을 둘러싸고 DCRE와 인천시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DCRE 관계자는 21일 "인천 남구청이 20일자로 지방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며 "법적인 구제절차를 신청할지,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CRE는 OCI(010060) 전신인 동양제철화학이 인천 공장부지를 별도로 물적분할해 만든 자회사로 관할인 남구청은 지난 2008년 OCI가 물적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DERE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500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인천시가 지난해 연말 감사에서 남구청의 세금 감면이 적절치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남구청이 최근 부당면제된 금액과 가산세 중과분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OCI가 DCR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폐석회 처리 부문을 제외한 채 나머지 부채만 승계한 것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폐석회를 우발부채에서 자산부채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우발부채로 본 것에 대해 내부적 논란이 많아 감면을 철회했고, 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DCRE와 소송전을 해서라도 감면했던 지방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OCI와 DERE는 지난 2003년 인천시, 남구청, 시민위원회와 OCI 등 4자가 폐석회처리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폐석회 발생 당사자인 OCI가 처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물적분할로 인한 승계 문제는 회사 내부사정"이라며 "OCI가 과세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면 될 일"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DERE는 폐석회 처리 부문은 세법에서 정한 부채가 아닌 우발부채라고 맞서며 승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관리법상 발생 원인자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며 "잔여 폐석회 처리비용을 인천시가 부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분할 당시 공사금액과 공사여부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발부채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양측이 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4자 협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라면 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봐야했을 사안"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2~3일만에 세금 감면을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OCI가 인천지역에서 40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면서 폐석회를 발생시켰다면 지방세 감면과는 별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남구청 측은 지방세 감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끝냈으므로 OCI와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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