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서희건설이 당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말고 금호석유화학에게 지급해 달라는 소송으로 서희건설과 금호석유화학과는 어떠한 분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번 소송건은 금호석유화학이 서희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대금을 금호석유화학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추심금 소송 이전에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