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추적 집단소송' 8월 첫 선고

외국법인 소송 시간 많이 걸려..'스티브 잡스 사망'도 지연 원인

입력 : 2012-02-27 오후 12:08: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애플사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오는 8월 가려질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를 비롯한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29명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8월9일로 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28일 접수됐다. 
 
이같이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는 외국법인과의 소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으로, 재판부는 당초 강씨 등의 위치추적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9일로 잡았지만 미국 애플 본사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 등의 사정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강씨 등의 집단소송을 맡은 원고 대리인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는 "외국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관련 문서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탓에 기일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스티븐잡스 사망 건도 소송 지연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현재 소송인단 각각의 위치정보 추적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마쳤다"며 "6월22일 변론이 시작되면 올해 중순부터 위치추적 집단 소송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을 받아낸 바 있는 김형석 변호사(법무법인 미래로) 역시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임모씨 등 2만8132명을 대리해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창원지법에서의 소송도 국내 당사자간의 소송에 비해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인사이동, 문서송달 등의 문제로 변론이 지연되긴 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재판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임모씨 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은 4월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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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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