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교통위반 과태료, 3월2일부터 즉시 환급

환급기간 기존 3일에서 '즉시'로, 절차 간소화

입력 : 2012-02-28 오전 11:25:30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그동안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환급 받기까지 까다로웠던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냈음에도 가족 등이 한 번 더 납부하는 등 2번 이상 납부된 경우,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상 상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접수후 3일 이상 기다려 환급 받던 것을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로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등 과태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이중납부 사례가 늘어 연간 2만 건에 약 7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의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민이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환급도 즉시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각 자치구가 매월 두 번씩 지정된 환급작업기간마다 대상자를 파악해 자치구금고에 환급 관련 자료를 출력해 제공하는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모두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처리돼 시민 불편 개선과 함께 행정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텍스(E-TAX: 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과오납금 조회 후에 이체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ARS 1599-3900(지방세환급금: 6번)에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재정 교통운영관은 "그간 과오납금 환급 불편을 이번에 대폭 개선 한 것처럼, 앞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스템을 지속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편리한 시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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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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