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청탁' 의혹 김재호 판사, 징계위원회 회부 되나

대법원 "사실관계 파악 안돼..진상조사 단계 아니다"

입력 : 2012-03-02 오후 5:58:23
[뉴스토마토 최기철·김미애기자] '기소 청탁' 의혹에 휘말린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청탁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판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가 2일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퇴 배경이나 김 판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봉주 7회'에서 김 판사가 나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박 검사에게 전화를 통해 청탁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면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관의 '알선·청탁'은 징계사유..윤리강령 위반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청탁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충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2조에 따르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범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또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10조(알선·청탁의 금지)에 의하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관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 의원의 남편인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법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사실관계 파악중..진상조사 단계 아니다"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번 사안은 윤리감사관실 소관으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소 청탁' 전화가 사실이라면 법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전화를 했더라도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어서 진상조사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 일어난 사안은 아니라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없고, 입장이랄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공보실에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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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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