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주가조작과 관련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대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영장실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청사에 들어선 김 전 대사는 "(영장이)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었다.
한편,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검찰은 김 전 대사에게 CNK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2월 외교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의 배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두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