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나선다.
공정위는 11일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 불공정하도급 혐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업종의 원사업자 523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교육은 우선 불공정 하도급 혐의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 출판인쇄·기록매체, 제1차 금속,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판인쇄·기록매체 업종의 원사업자들 중 법 위반 혐의 업체는 절반이 넘는 54.4%로 조사됐다. 제1차 금속 업종도 51.2%, 자동차·부품 업종은 38.3%나 법 위반 혐의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하도급법령의 주요내용과 공정위의 시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오는 3~4월 중 총 6회 마련된다.
공정위는 "3개 업종의 교육성과를 점검한 후 하반기 중 다른 업종에 대한 교육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