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날 경우"..동승자 보험금은?

음주운전 방조하고 동승, 손해배상 다 못받아

입력 : 2012-03-14 오후 2:54:5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날 경우, 동승자는 보험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임은하 판사는 14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친구의 차량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한화손해보험(00037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2억1933만원의 75%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 경기도 화성시 병점지하차도에서 함께 음주를 한 친구가 앞서 가던 굴착기를 추월하다가 굴착기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보험사)가 사고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 취한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술 취한 상태로 사고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엔 면허정지 및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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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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