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농심에 대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삼다수 유통권을 놓고 제주도개발공사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009290)이 난감해졌다.
14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농심(004370)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농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 삼다수 공급 중단 발표에 반발, 제주지법에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는 농심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이에 농심은 곧바로 항고했다.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광동제약과 계약협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제주도개발공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예정대로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사업을 강행할 뜻을 비쳤다.
15일 삼다수 유통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 관계자는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다"며 "최종 판결 후 제주도개발공사와 협의 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0년 전통의 제약사로 품질·제품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 등이 사업자 선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심은 아직 남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오는 22일쯤으로 예상되는 입찰절차중단가처분신청 결과를 비롯해 여러건의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삼다수 유통권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앞으로 조례무효 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이 소송에서 농심이 승소하면 제주도개발공사가 진행해 온 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사업이 백지화 되고 재계약을 통해 농심이 계속 삼다수 유통을 맡게 된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승소할 경우에도 농심이 항고하면 소송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상당시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섣불리 광동제약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제주도개발공사, 농심, 광동제약 모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먹는 샘물 사업권을 두고 한겨울 같은 봄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