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0년 6월3일부터 2011년 4월27일 사이에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된 특수자동차 2차종 226대이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임의로 구조물 등을 장착해 차량 총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에이엠티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작사인 (주)에이엠티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에이엠티코리아에 문의(032-822-88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