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조풍언·구본호 집유 확정

입력 : 2012-03-15 오후 4:59: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72)와 LG그룹 방계3세 구본호씨(37)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알선수재 및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강제집행 면탈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6년 구씨가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할 당시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미디어솔루션 인수 과정에서 조씨와 공모, 해외기관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가장해 주가조작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씨와 함께 부당이득 171억여원 상당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은 구씨와 조씨에 대해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식거래를 '사기'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구씨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육촌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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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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