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허용은 동반성장 역행"

입력 : 2012-03-18 오후 3:17:49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오는 4월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평가에 도입되는 '성과공유 확인제(이하 성과공유제)'를 두고,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적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 기업이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인력양성, 부품국산화, 신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성과를 현금보상은 물론 단가보상, 장기계약, 공급량확대, 공동특허, 판매수입공유, 판로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전 합의와 계약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1959년 일본 도요타가 원가절감 분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개념으로 최초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상생법 제정을 계기로 시행에 들어갔다.
 
◇협력이익배분제 대신 성과공유제 선택 가능
 
대기업은 지식경제부 성과공유제와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이익배분제(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지원기금 중 하나만 도입해도 4월쯤 발표되는 동반성장 지수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동안 '협력이익배분제'를 반대해 왔던 대기업으로서는 성과공유제를 채택함으로써 동반성장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지식경제부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시동을 걸었다"고 자평했더,
 
반면,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준 정책적 후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6년 제도 시행 후 작년까지 포스코 등을 포함해 총 104개사가 시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 등록해 시행하고 있
는 기업은 단 28개사에 불과하다.
 
또 28개사의 지난 2년간 성과공유 총 금액도 751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는 성과공유제 확대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업간 성과공유제 시행 여
부를 파악한 후, 객관적인 실적 평가를 거쳐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 허용, 대기업 혜택 늘릴 것"
 
그러나 성과공유제가 동반성장과 관련된 공식적 판단 근거로 도입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제재보다 혜택이 더 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규모보다 대기업이 인센티브로 얻는 이익만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실패한 정책이 이번에 활성화될 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동반성장위원회의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선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지원기금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입맛에 따라 선택하는 셈"이라며 "동반성장 투자지원제도의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을 감안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와 독과점적 경제 구조는 그대로 남긴채 겉으로 보기에 '착한 기업'을 골라 물타기하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005490), 현대중공업(009540) 등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근본적이지 못한 방식"이라며 '(동반성장의) 주체가 중소기업에게 떠넘겨져 있는 만큼 아등바등 돈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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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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