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휴게텔 매매계약은 무효"

대법원,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입력 : 2012-03-19 오전 10:49:0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휴게텔이 성매매 알선 영업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고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적인 동기로 인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41)가 "영업양도 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라"며 휴게텔을 인수한 박모씨(49)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문제의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닌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했고, 이씨도 박씨의 이 같은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며 “문제의 계약은 성매매를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양도계약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본인이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박씨에게 1억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으나, 박씨가 자신은 양수인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뺌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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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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