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삼성·LG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최고 30%'

삼성·LG "부당한 결정" 반발

입력 : 2012-03-20 오전 10:24:43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이들 업체에 물릴 반덤핑 관세가 30%에 달한다. 삼성과 LG 측은 즉각 반발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삼성·LG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판매한 하단 냉동고형(프렌치도어)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삼성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한국산 5.16%, 멕시코산 15.95%로 결정했으며, LG 냉장고에 대해선 한국산 15.41%, 멕시코산 30.4%를 확정했다. 그밖에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냉장고에도 22.9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3월 미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삼성·LG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정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국내 냉장고 업체들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ITC 또한 상무부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 삼성·LG 냉장고는 최저 5.16%에서 최고 30.3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삼성과 LG 측에선 일제히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일 "상무부의 조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음달 ITC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월풀의 입장만 반영된 부당한 판정"이라며 "ITC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소 등 적법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풀은 냉장고에 이어 삼성·LG가 미국에 판매한 세탁기 또한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당국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TC는 현재 삼성과 LG가 한국,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세탁기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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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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