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개선)③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올해까지만

설치계획 올해까지 제출해야 지원 가능
공공형 어린이집, 2013년까지 보육아동의 30%까지 확대

입력 : 2012-03-22 오후 3:55:51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이 2013년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직정어린이집 지원범위는 최고 2억원의 설치비 무상 지원, 유구비품비 3000만원, 교재교구비 월 120만~500만원 등이다.
 
2013년 이후에는 전액 기업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의무 미이행 기업의 명단은 올해 12월부터 매년 공표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자으로 현재 833개소가 해당한다.
 
지난 2010년 의무 이행률은 64.9%로 조사됐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무대상이지만 실제 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수요가 없는데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현재 전체 보육 아동의 2.5%에서 오는 2016년까지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집 시설 수급조절과 보육서비스 품질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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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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