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하나대투증권은 23일
농심(004370)에 대해 라면 가격 인상에 따른 큰 과징금을 부여받았지만 영업실적 회복이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만원을 유지했다.
공정위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에 걸친 라면 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여했다. 농심이 1078억원, 삼양식품이 116억원, 오뚜기가 98억원, 한국야쿠르트가 63억원으로 총 1354억원 규모다.
강희영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우선 농심은 라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경쟁자들과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농심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은 후 법리 검토 예정에 있고 행정 소송을 할 경우 우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심의 지난해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자산은 4930억원"이라며 "과징금 1078억원 납부할 경우 연간 이자수익 감소는 28억원으로 EPS에 미치는 영향은 1.5%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과징금 규모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65%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햇다.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아직도 타이트하다는 점은 부정적이나 농심의 점유율이 회복 추세에 있고 지난해말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실적의 회복을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농심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5179억원, 영업이익은 22.1% 증가한 429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점유율 회복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