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다음달부터 대규모 내부거래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는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상품·용역 거래에 한해 계약체결방식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고, 계열사와의 거래액 중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공시를 해야한다.
단,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금액 등에 대해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 현행 30% 이상에서 20%이상 소유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