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실형 확정

입력 : 2012-03-25 오후 1:55:1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정품 비아그라와 유사한 상표의 가짜약 판매범이 상표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피고인 정모씨가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과 유사한 상표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9회에 걸쳐 김모씨에게 2225만원을 건내주고 가짜 비아그라 6만정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씨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된다"며 약사법·상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는 "정품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PFizer' 다른 쪽 면에 'VGR 100'으로 표시돼 있는데 자신이 유통한 가짜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vgr' 다른 쪽 면에 '100'이라고 적혀있어 정품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가짜 비아그라에 정품과 달리 알파벳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 'vgr'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일반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유사상표로 판단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하면서, "정씨가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 등록상표인 'VGR'와 유사한 표시가 있어 가짜 비아그라 판매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가짜약을 소지하고 판매행위를 한 점도 고려, 원심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판시,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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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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