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의결권 행사 금지 어렵다"

입력 : 2012-03-28 오후 6:22: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외환은행(004940) 우리사주조합들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해 오는 29일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으나 주주총회 기준일에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제한이 계속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은행법에 근거해 론스타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가 한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제한이 계속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 론스타펀드의 의결권을 제한이 계속돼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원들은 "론스타펀드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발행주식 중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행법 16조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발행주식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는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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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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