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4·11 총선 '동작을' 후보인 이계안 민주통합당 의원이 같은 지역 후보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현대중공업(009540)의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후보 선거본부 사무장 신모씨 등 2명은 9일 "현대중공업의 방송광고는 회사 대주주로 있는 정 후보를 홍보하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씨 등은 신청서에서 "현대중공업의 광고를 시청한 지역구 시청자들은 이 광고가 정 후보에 대한 광고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 후보에 대한 '이미지메이킹' 효과가 있는 이 광고는 정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이를 알고도 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라며 "뉴스 전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동작을 유권자들은 물론 전 국민이 정 후보가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지역구 시청자들이 이런 불공정 광고를 시청하면 해당 광고를 정 후보의 광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측은 아울러 "이번 가처분신청은 위법한 선거운동 내지 선전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함과 동시에 불공정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