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한시적으로 확대·개편

입력 : 2012-04-17 오전 11:18:1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금융당국은 17일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신고센터는 금감원이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5일간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현재 5명의 상담직원이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및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 직원 등을 포함, 센터 인원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등 인터넷, 또는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는 물론 피해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해 피해자가 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2차로 맞춤형 금융상담을 받도록 연결할 계획이다.
 
사금융단속을 위해서는 피해신고건을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 불법 추심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 내에는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에 접수된 신고건 처리를 총괄한다.
 
합동신고처리반은 금감원 부원장(반장)과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캠코,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로 구성되며, 접수된 신고내용을 종합해 피해상담·구제 및 수사의뢰, 법률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 수사결과 등은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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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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