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에 개입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0일 인천 효성지구 개발업체들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죄질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업권이 거래된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저축은행 사업에 개입해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리베이트에 대해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등 윤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윤씨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고, 이런 행위를 방조하면 공정해야 할 공공사업이 혼탁해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토록 한 뒤 사업권을 판매한 시행사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씨의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