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군 복무를 하다 심한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발생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2부 김도균 판사는 20일 보일러병으로 군복무를 한 윤모씨가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당뇨병을 얻었음에도 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1998년 5월 해군에 입대해 '보일러병'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발병했다.
윤씨는 전역 이후에도 매일 인슐린 주사약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며 부산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윤씨의 당뇨병이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윤씨는 이에 대해 "보일러병으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받았다"며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당뇨병과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재심을 요청했다.
재심의 후에도 보훈지청은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윤씨의 당뇨병을 공무기인성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슐린 주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병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업무상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일 수 있다. 스트레스에 보다 예민한 윤씨의 특성 상 당뇨병의 발현·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