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마틸로' 상표 오해소지..다시 검토해야"

입력 : 2012-04-22 오전 11:17:1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멕시코 음식 전문점인 '토마틸로(TOMATILLO)'의 서비스표 출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상표법에 따라 새로 검토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토마틸로코리아' 유모 대표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출원서비스표 등록거절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년 'TOMATILLO' 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상표법 제 6조에 해당된다며 2009년 거절당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원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특히, 'TOMATILLO'는 멕시코와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가짓과(科) 꽈리속(屬)의 1년 초(草) 식용 식물로 멕시코 요리에 즐겨 쓰는 재료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술적 상표는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TOMATILLO'가 거절결정일 당시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멕시코요리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출원서비스표를 원재료가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TOMATILLO'가 국내에도 멕시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있다.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멕시코음식의 원재료를 뜻하는 'TOMATILLO'로 인식할 수 있다"며 "원심에서 상표법을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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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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