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 복귀"

입력 : 2012-04-23 오후 2:11:0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자격요건을 이유로 직무정지됐던 개포1동주공단지 조합장 박치범 변호사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취소돼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개포1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김모씨 등 2명이 "박 변호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개인적 자질이나 조합장 입후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김씨 등의 주장은 법적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씨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조합장 직무 대행자 체제와 비교해 큰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개포1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씨 등이 "박 변호사가 선출일 당시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지 않아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8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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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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