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다"

입력 : 2008-10-09 오후 4:06:33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9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행태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학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는 지식제공, 학교 시설물 이용 등이 있지만 이는 일종의 끼워팔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등록금 책정액을 학생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학교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구입강제 가능성이 있고, 등록금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힐지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그만 둬야 하는 등 불이익 제공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607만원이었던 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2006년 647만원, 2007년 69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75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 수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다"며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학 등록금 예, 결산 결과를 비교보면 등록금 7조3767억원 중 1조2156억원이 사용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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