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과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며, 현재 업계종사자는 약 4000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 전반적인 자격증 관리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