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U턴기업에 임대료·투자비·세제·인력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호텔 등 복합리조트 사전 심사제 도입

입력 : 2012-04-26 오전 9:3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국내로 복귀하려는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완전 철수하지 않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 우선권과 수출신용 보증한도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투자가 탄력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려는 해외진출 기업의 U턴을 대폭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기업만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현지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거나 부분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U턴 기업에게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우선권을 주고, 필요시 U턴 기업 전용 용지도 공급한다. 수출신용 보증한도와 보증료도 우대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은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감면과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과 호텔·쇼핑몰·테마파크·컨벤션·외국인 전용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도입한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체결하고도 건물·시설이 완공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결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근 일본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미와 포항·익산·부산·진해 등 기존 부품소재전용공단이 포화될 경우,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큰 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걸림돌도 해소키로 했다.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인 전기차의 경우 일반 주유소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주유소내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시 부담금 면제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의 R&D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1조900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까지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당초 전망에 비해 4조5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는 2억4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기업투자 관련 정부 입법안을 19대 국회 개원 후 올해 재입법할 것"이라며 "선거 전후의 정책혼선 방지를 위해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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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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