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올해 말 지상파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점을 이용해 '디지털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CS센터를 통해 최근 5개월(2011년 11월~2012년 3월) 동안 접수한 '디지털 전환 민원'은 모두 80건으로, 이 가운데 ‘방송사업자의 허위영업’으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경우는 전체 절반을 넘는 46건을 기록했다.
'허위영업(46건)' 다음으로 '위약금과 요금(18건)', '기타(1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디지털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방송 시청이 불가능' 한 것처럼 속여 허위영업에 나서는 사업자가 관련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가 3일 발표한 ‘방송통신 민원처리 접수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송통신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