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마리나항만에 지을 수 있도록 개정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2-05-0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마리나항만시설은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어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키로 했다.
 
주택법상의 주택 및 준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준주택 중 마리나항만시설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 고시원 등은 제외된다.
 
또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키로 했다.
 
단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며 마리나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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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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