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도분만시 '설명의무 위반' 배상 책임"

입력 : 2012-05-08 오후 1:40: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산모에게 유도분만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알리지 않은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해당 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엔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 유도분만 도중 숨진 산모 김모씨의 유족이 "유도분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를 담당했던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분만을 하기 전에 유도분만의 필요성과 의미, 구체적인 방법, 유도분만했을 경우의 장점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옥시토신 투여에 따른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김씨가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를 위반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설명의무 위반' 사항은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만큼 가족들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숨진 김씨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 산부인과를 방문해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유도분만 방식으로 태아를 출산했으나,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숨졌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생명, 신체에 대한 부작용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니다"며 "의료진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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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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