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2년 이상만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단기보유(2년 미만) 후 주택매각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적용된 양도세 중과세 역시 대폭 완화된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앞으로는 3년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단기(2년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도 추진된다. 현행 1년~2년만 보유 후 주택 매각시 40%, 1년 미만 보유 후 매각시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1년~2년 보유시 기본세율, 1년 미만 보유시 기본세율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행 4500만원까지 지원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며, 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원금리도 지난 2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수준으로 인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 생애최초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금년 중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