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북한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의해 보호·관리를 받게 되며,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은 재산거래 행위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 재산관리인을 통해 재산을 처분·반출할 때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을 상대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 청구권도 인정했다. 다만, 상속회복 청구시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 부부가 중혼할 경우 후혼의 취소를 제한해 각자의 재혼을 인정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후 특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신고사항,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과 반출 허가절차 등을 마련해 특례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