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금융위원회이 담보물건 평가권리를 실질적으로 은행에 넘기기로 하면서 개인 재산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담보물에 대한 은행의 과소평가로 인해 대출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됐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담보물건 평가제도 정비에 나섰다.
개편안에 따르면 은행이 해당 담보물을 최초로 평가할 때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객관적인 시세자료를 이용하고 ▲감정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갖춛록 의무화해 은행 자체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위는 포괄적인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은행의 자체담보평가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가능토록 했다.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외부 예상감정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 신청금액이 예상감정가액의 100분의30인 경우 ▲차주가 해당 담보물을 매입하거나 준공할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특히 감정평가법인의 예상감정가 등 객관적인 외부 예상감정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된 조항에 따르면 현재 담보물 감정평가 건수의 90% 이상이 은행 자체 담보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
또 차주의 요구에 의해 제3 감정평가기관에 의뢰가 가능토록 했지만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인 차주는 실질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어 은행이 자체감정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담보물건에 대한 은행의 과소평가로 개인의 재산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10억원의 담보 주택을 은행이 5억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다시 60%의 DTI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액은 3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감정평가협회 박준철 정책연구팀장은 “은행이 리스크 방지 및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은행이용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불공정한 거래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은행법 제52조2에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박 정책연구팀장은 “만약 이권 관계에 따라 은행이 담보물건을 과대평가한다면 오히려 금융 건전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은행권의 담보평가에 대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