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다단계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멀쩡한 모친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이모(52)씨를 존속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친 엄모(72)씨와 5년여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이씨는 엄씨가 2005년경부터 서울 양천구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다단계에 투자해 온 사실을 알고, 이 아파트를 매도해 대출금을 뺀 자금을 직접 관리하려고 2009년 2월 모친을 한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2월쯤 엄씨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이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자, 정신질환이 없는 엄씨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