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 회장에 대해 두 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